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부국개발이 여미지식물원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에 대해 3개월 감봉의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부당하다며 “여미지식물원 노조원에 대한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국개발이 내세우고 있는 징계사유는 장시간 근무성적 저조와 업무방해 혐의 등이나 이는 2005년 인수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노조 죽이기를 해왔던 자신들의 노조탄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핑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국개발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노조원을 부당징계한 것은 ‘단체협약 체결,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장기투쟁 중인 노조의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해 벌인 치졸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노조원에 대한 부당징계 즉각 철회와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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