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반입했다간 낭패...사전 확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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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예방 대책 발표...도교육청.경찰 TF 팀 운영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등으로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꼼꼼한 사전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에 따르면 수험생이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갖고 들어가는 행위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시계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와 MP3 플레이어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돼 있다. 만약 전자기기 등을 시험장에 갖고 갔다면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기기를 소지했다가 적발 시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디지털시계는 올해까지만 반입이 허용된 후 내년부터 금지된다. 외관 상 반입이 금지된 스마트시계와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디지털·아날로그 겸용 시계도 반입 금지된다.

 

지난해 수능에서 전국 수험생 102명이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샤프펜슬 역시 수험생이 갖고 가선 안 되고 시험장에서 지급된 것을 써야 한다. 다만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등은 휴대 가능하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지난해 수능에서 전국 80명이 4교시 선택과목 규정을 어겨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지난해 제주지역 수능에선 휴대전화 소지자 1명과 선택과목 풀이순서 위반 2명이 적발됐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도내 30개 고교 홈페이지를 통해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알리고 있고 학교별 사전 교육과 예비소집일 유의사항 등을 통해서도 전달 계획”이라며 “경찰과 협조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태스크 포스(TF) 팀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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