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편타성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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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영 한의사>

교통사고 발생시 신체는 여러 형태의 손상을 받게 된다. 뼈의 손상이나 피부 및 근육이 찢어지는 등의 상처, 신경손상 등은 눈에 잘 보이는 후유증이다. 좌상(타박상)이나 근육통 등의 후유증은 눈에 잘 보이는 증상은 아니다. 그렇기에 환자의 불편감을 간과하기 십상이지만 막상 환자 본인은 불편감을 많이 호소한다. 목 어깨 허리 등의 관절통과 근육통이 잘 생기는데, 특히 목부분의 통증 및 뒷머리통증 팔저림 등을 임상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CAD(cervical acceleration deceleration)증후군이라고도 하는 편타성 손상(鞭打性 損傷, Whiplash injury)이다. "편타"라는 말은 “채찍으로 때린다”라는 뜻이며, 사고가 일어나는 순간 머리가 추같이 작용하여 목이 채찍처럼 휘둘려 척추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차가 받히면서 머리가 순간적으로 휘둘려져서 목부분에 손상이 생긴 것이다.


편타성 손상인 경우 대부분 X-ray로 검진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근육, 인대, 지방, 섬유, 활막, 신경, 혈관 등 연부조직의 미세한 손상은 X-ray 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의료진들은 영상의학적 검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학적 검사 및 환자병력청취 등을 통하여 치료계획을 잡고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하지만 눈으로 큰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치료계획이나 주의사항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게 될 수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눈으로 결과가 보이는 검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생활한다면 통증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질 수 있다. 손상을 입었다면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손상을 입은 채로 계속 사용하게 되어 그 부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기 때문이다.


편타성 손상을 비롯한 자동차사고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초기에 성실하고 집중적으로 치료받을수록 회복기간이 빨라진다. 사고 이후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 신속하게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병의원은 물론 한의원에서도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며,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의 동시진행 역시 가능하다.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경우, 침치료는 물론 비교적 고가인 한약치료 추나치료 등도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독자 여러분은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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