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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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법무부 고시 개정 따라 관광지.관광단지로 한정 시행 밝혀
도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이 관광지와 관광단지로 제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법무부 고시가 확정돼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그동안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지역에 대해 적용돼 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도지사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사업 지역’에만 한정된다.

제주도는 그러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신뢰 보호 및 제도 안정성 차원에서 내년 말까지 개발 사업 승인을 얻은 경우 종전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제주도는 이번 적용 지역 제한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의존한 분양형 콘도 위주의 신규 개발 사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투자이민제 개발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분양형 콘도 위주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숙박시설 팽창 등에 따라 제도 개선 목소리가 많았다”며 “도에서 건의한 내용이 이번 개정 고시에 모두 반영돼 투자 유치 방향을 전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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