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 투자이민제 제한...외자 유치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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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도 건의 관광지.관광단지 한정 반영 시행...향후 추이 관심
도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이 관광지와 관광단지로 제한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관련해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기준 시행으로 도내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사업 지역’으로 한정됐다.

지금까지는 관광지와 관광단지 뿐만 아니라 유원지, 지구단위계획 지구, 농어촌관광단지 등의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사업 지역 내에 있는 휴양 콘도미니엄 등의 부동산 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허용돼 왔다.

시행 기간은 오는 2018년 4월말까지로, 기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신뢰 보호 및 제도 안정성 차원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과 규정을 두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되는 개발 사업인 경우 내년 말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사업 승인을 얻게 되면 예전대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적용 지역 제한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의존한 분양형 콘도 위주의 신규 개발 사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투자이민제 개발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개발 확산 및 환경 훼손 방지는 물론 궁극적으로 제주 미래 가치를 높이는 신성장 산업으로의 투자 유치 방향 전환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기준 시행에 앞서 이미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데다 실질적으로 도내 산업기반 여건 상 신성장 산업 부문의 투자 유치도 계획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외자 유치 추이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투자 실적이 1580건에 1조948억원에 이르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분양형 콘도 위주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숙박시설 팽창 등에 따라 제도 개선 목소리가 많았다”며 “도에서 건의한 내용이 이번 개정 고시에 모두 반영돼 투자 유치 방향을 전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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