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숙박시설 아무데나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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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기반시설 없는 자연녹지.일반주거 지역 등 사업 승인 불허
도내 관광숙박시설의 과잉 공급 우려에 따른 대책으로 기반시설이 없는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등에서의 관광숙박시설 사업이 전면 차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숙박시설의 균형 공급 유도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관광숙박시설 적정공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8월 제주발전연구원의 분석 결과 관광호텔만 해도 현재 추세로 볼 때 2018년에 4330실 이상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 데 따른 제도개선 방안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관광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 등에는 관광숙박시설 승인이 원천적으로 불허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광숙박시설은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연면적 600㎡ 이하)·기반시설 충족 자연녹지 지역에만 허용될 예정이다.

이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서만 51개소(2053실)의 관광숙박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데 따른 무분별한 건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에 대한 착공 시기 조정과 함께 착공 전 토지 소유권 확보 의무가 강화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관광진흥기금 지원제도를 개선해 신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기금 지원이 중단되고, 기존 숙박시설 개·보수와 관광사업자 운영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투자 금액도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장기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의 엄격한 행정절차 이행과 도내 숙박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 전산통계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숙박시설의 적정 공급을 위해 건축기준 강화 등에 이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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