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논평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지난 27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5일 경관 조례의 ‘중산간 개발 사업에 대해 조례로 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해 알맹이 없는 조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도위가 경관심의대상에 개발 사업을 명시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부처에 주문했고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는 상위법인 경관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면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를 상위법 위반이라며 걷어차는 반도민적인 도의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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