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조항이 특별법 개정안 발목 잡아”
“유원지 특례 조항이 특별법 개정안 발목 잡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 대책회의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 대책회의는 1일 성명을 내고 “자치를 볼모로 한 제주도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유원지 특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며 “제주도정과 JDC는 위헌소지와 소급입법임이 뚜렷한 유원지 특례를 별도의 제주도 특별법 개정 안건들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오히려 시급한 제도개선 개정사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정과 JDC는 특별법 개정안에서 즉시 유원지 특례 개정안을 철회해 다른 특별법 개정안들이 조속히 심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며 “만일 제주도에 시급한 특별법 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그 저열한 꼼수의 책임은 제주도정과 JDC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