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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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점 꼼꼼히 챙겨야...인터넷 활용 절세 안내 서비스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만약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하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직장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갑상선이나 각종 암 등 중증 질환을 치료받았거나 치료받는 경우라도 세법상 장애인인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 등이 전체의 49%에 달했다.

이어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이 살아야만 공제가 가능한 줄 알고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26%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안경 구입도 의료비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나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도 많았다.

인터넷을 통한 각종 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절세 전략을 안내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도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또 이달 11일부터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도 개설, 연봉 총액을 입력하면 지난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수령액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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