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로 사법·입법 정의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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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탄압 저지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26일 기자회견서 이 같이 밝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제주지부와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사수, 전교조 탄압 저지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의 법외 노조 판결로 이 땅의 사법 정의와 입법 정의가 정부에 의해 유린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교원 노조에 해직 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다 해서 법외 노조로 만드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와 우리나라 뿐”이라며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부에 맞서 연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참교육과 참세상을 위해 투쟁하다 정권의 탄압으로 교단을 떠나야했던 해직 교사들을 노조 스스로 내치라는 정부의 요구는 반인륜적”이라며 “노동자와 민중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전교조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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