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 공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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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민자치제도개선협의회 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제도개선협의회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특별법에 읍면동 행정기구 자치조직권 특례를 규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4·13총선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의 특색에 맞는 읍면동 풀뿌리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의 자치조직권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기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8조에 대한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제주특별법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읍면동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제주형 풀뿌리자치 실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4·13총선에 출마한 제주지역 후보들은 읍면동 행정기구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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