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사업 이익 해외유출은 공공성 망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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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동성명…삼달풍력단지 지분 해외 매각허가 반발
▲ 제주 삼달풍력발전소.                                                              <연합뉴스>

속보=삼달풍력발전단지 사업자인 한신에너지가 발전단지 지분의 30%를 해외에 매각키로 한 것(본보 3월 28일자 4면 보도)과 관련,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풍력자원에 대한 공공적 관리와 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완전히 망각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사례는 태국 기업인 I WIND가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에 진출한 첫번째 외국계 기업이 됐음은 물론, 풍력발전 이익이 도외를 넘어 해외로까지 유출되는 첫 사례"라며 "풍력발전사업의 심각한 공공성 후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풍력발전사업의 주식양도를 통한 이익실현을 위한 기업들의 심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의 모습은 단순히 시세차익을 위한 기업이익실현이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풍력자원은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풍력자원을 통해 발생된 이익은 도민사회를 위한 공익실현에 사용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양적공급과 단기적 이익실현에 몰두한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계획을 도민공론을 모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풍력발전사업이 민간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장이 아닌 도민사회의 공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5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한신에너지가 삼달풍력발전소의 주식 1559만2000주 가운데 30%인 467만8000주를 태국 기업인 I WIND에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취득 인가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한 바 있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일원에 조성된 삼달풍력발전단지는 2007년 사업허가가 승인돼 계획사업비 800억원이 투입돼 2009년 2월부터 상업운전이 시작됐으며, 시설용량은 33㎿(3㎿급 11기) 규모다.


제주도는 2013년부터 신규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매출의 7%, 당기순이익의 17.5% 수준의 개발이익 공유화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삼달풍력발전단지는 이익 공유화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식매각으로 인해 삼달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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