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총선 당시 선거운동복을 입고 사전투표한 오영훈 당선인(제주시 을)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오 당선인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정당과 기호, 이름이 적힌 점퍼를 입고 투표했는데 당시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가 제기됐다.
선관위는 과거 법원 판례,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안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수준의 조치를 내렸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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