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타인 생명 위협하는 보복·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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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강화 이후에도 93건 적발 13명 입건
배려·여유 있는 운전 습관 갖도록 해야

최근 난폭·보복운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있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말 현재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난폭·보복운전 건수는 모두 93건으로 이 가운데 13명이 입건됐다.

 

실제 3월 15일 오후 1시59분께 제주시 회천동 쓰레기매립장 방면 편도1차로 도로에서 앞서가던 25톤 트럭이 느리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자가 특수협박 혐의로, 이틀 전인 3월 13일 오후 5시10분께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의 한 회전교차로에서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한 운전자도 같은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특히 이들 사건은 보복운전뿐만 아니라 난폭운전도 형사 처분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난 2월 이후에 벌어졌다.

 

이는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난폭·보복운전은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고, 자칫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지만 운전자 스스로가 얼마만큼 위험한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우형 제주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법이 강화되도 운전자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난폭·보복운전의 근절은 힘들다”며 “남을 배려하고, 여유 있는 운전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타인에게 위협과 위해를 주는 행위란 공통점이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가한 행위를 말한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형사 입건 시 벌점 40점과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보복운전은 운전 중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행위며 형법에 의거 특수상해·협박·폭행·손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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