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호텔 건축물 높이 편법 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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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절차 없어
환경운동연합 "사업 승인 단계부터 법률 위반" 주장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부영호텔의 4개동 신축과 관련해 해당 사업이 승인 단계부터 위법한 사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5일 논평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승인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부영관광호텔 건설사업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조성사업의 하나로, 이 사업은 지난 199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 승인이 이뤄졌다”며 “문제는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개발사업 승인 내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당시 협의내용에는 모든 건축물의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규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도 그대로 명시돼 있다.
 

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5개월 뒤인 개발사업 승인단계에서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5층으로 하되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고 부대조건을 달았다.


1996년 10월에는 서귀포시가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해 중문관광단지 2차 지역에 건축물 최고 높이를 35m(9층) 이하로 계획하고, 이와 동시에 중문유원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을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9층으로 변경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는 없었다”면서 “건축물 최고높이를 9층 이하로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는 무려 5년 뒤인 2001년 8월에 이뤄졌다. 최고 높이와 층수를 대폭 상향시킨 후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은 사업승인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법률을 위반한 사업승인”이라며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조사해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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