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불허 한 달 평균 1000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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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악용 불법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 증가
▲ 제주신보 자료사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오려다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은 2011년 571명에 그쳤지만 2012년 649명, 2013년 1020명, 2014년 2177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무려 7664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지난 8월 말 현재 8589명에 달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한 달 평균 1000명 이상이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입국 불허자 수가 급증한 것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무사증 입국 불허의 주된 사유는 불법 취업 시도가 의심되는 ‘입국 목적 불분명’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또 입국 금지자이거나, 여권 위·변조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덧붙였다.

 

2002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테러지원국 등으로 지정된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2006년 무사증 입국자 수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고, 2010년에는 10만명, 2012년에는 20만명, 2013년 40만명, 2014년 60만명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8월 말 현재 64만여 명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

 

2002년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모두 297만9369명이 제주를 찾았으며, 이 중 99%인 294만9811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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