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 위해 임신 진단서 위조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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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 줘 해악 크다" 판결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한 ‘떴다방’ 업자 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주택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모씨(29)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떴다방 업자 이씨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들어서는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기 위해 조씨로부터 주택청약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200만원을 주고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우선순위 당첨을 받기 위해 조씨의 자녀 수를 부풀리기로 하고 쌍둥이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청약서류와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돼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임신진단서를 또다시 위조해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했으며 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줘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경찰에 임신진단서를 또다시 위조해 제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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