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후죽순 무인텔 건립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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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행사라는 사익보다 자연경관 보호 공익 우선"
▲ <제주신보 자료사진>

법원이 제주시지역 주요 도로변에 우후죽순 생겨나던 무인텔 건립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보다는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제주시 애조로 주변에 숙박시설(무인텔)을 건축하겠다며 제주시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제주시가 진입도로 너비가 8m 미만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8m 너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도로가 어느 부분이고 실제 도로 너비가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제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제주시가 달성하려는 주요 도로변 자연경관과 미관의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들이 입게되는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라는 불이익보다 작다하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10월에도 제주시가 평화로 주변 무인텔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무인텔이 들어설 경우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평화로 주변의 교통 혼잡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건축 불허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시는 무분별한 무인텔 건축으로 인해 주요 도로변의 경관을 크게 해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2014년부터 평화로 인근 등에서의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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