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자 승진 탈락은 임용권자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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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임용 1순위였던 공무원이 사무관 승진에서 탈락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른 임용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승진탈락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지방공무원 5급(사무관) 승진임용에서 떨어지자 후보자 명부에는 1순위로 등재됐는데 탈락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4명의 사무관 승진후보자 가운데 1순위자를 떨어뜨리고 2순위자를 임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승진 예정 인원의 4배수 범위 안에서 인사권자가 재량에 따라 승진임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명부의 순위대로 임용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후보자 명부상 승진 예정 인원의 범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을 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승진임용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사권자가 후순위자를 승진임용했어도 이를 A씨에 대한 승진임용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 대상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 청구라고 판단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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