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사업 진행 과정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제주대학교 명예교수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모씨(67)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K회사를 운영하며 2011년과 2012년 토종 진귤을 갖고 항아리에 효소를 발효시켜 만든 숙취해소 드링크제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고씨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학교수 등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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