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상대 수억대 공무원 사기 제주도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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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해배상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70% 배상 주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이 시설하우스 국고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농민 수십명을 상대로 16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과 관련 제주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K씨 등 농민 12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이었던 허모씨(42)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보조금사업 자체가 없는 데도 20~30%의 자기부담금만 선납하면 시설하우스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농민 44명으로부터 16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피해 농민 K씨 등은 2014년 10월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게 해 준다고 속여 자부담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속기관인 제주도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2014년 10월 제주도가 4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도 K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여 제주도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를 허씨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로 한정, 배상 금액을 70%로 제한해 2억7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공평하다”며 “원고들이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의 절차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통장을 건네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제주도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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