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까지 약제비 과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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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67만3000건…18억1400만원 환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역 의료기관들의 약제비 과잉 청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의료기관들까지 약제비를 과잉 청구했다가 수 천 만원씩 환수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 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원외 과잉 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약제비를 과잉 처방한 회수는 5200만건에 이르고, 환수된 약제비는 16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경우 도내 의료기관이 최근 5년간 67만3000건을 약제비 과잉 처방을 했으며, 환수 금액은 18억1400만에 이르고 있다.

 

원외 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는 의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하는 처방전을 발행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과잉 처방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원외 과잉 처방 환수액 상위 10개 의료기관을 보면 제주한라병원이 1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대학교병원 1억4600만원, 에스 중앙병원 3700만원, 한국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각각 3500만원, 이중앙병원 1300만원, 제주한림병원과 서귀포시서부보건소 각각 600만원, 제주의료원과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이 각각 50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 기 의원은 “의료기관의 원외 약제비 과잉 처방은 자칫 국민 안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간 1000만건이 넘는 과잉 처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과잉 약제비 처방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적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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