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체류하며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우모씨(2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친모씨(26)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9일 중문관광단지 내 특급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30만원을 받을 것을 비롯해 8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635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거주하며 직접 호텔까지 여성들을 데려다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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