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강간)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41)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 6월 6일 제주시내 모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 A씨를 보며 자위행위를 하다 이를 눈치 챈 A씨가 창고 안으로 피하자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편의점 종업원 B씨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또 이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범행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범행에 가깝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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