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노위가 노동자간 차별 확대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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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성명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제주도 노동자간 차별 확대를 조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노총전국공무직노동조합제주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11일 공공운수노조 제주도로관리분회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조정수당을 3만원 적게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혐약을 채결함에 따라 이를 공정대표 의무 위반으로 보고 제주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지노위가 제주특별자치도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에 대해 소수노조의 조합원들에게만 수당을 고의적으로 적게 주돌고 노사가 합의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판정을 내렸다”며 “그 어떤 집단보다 공정해야 할 지노위가 자신들의 역할을 망각하고 최악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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