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도의원 후보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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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56)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4월 13일 실시된 서귀포시지역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백씨는 공직선거법 상 호별 방문 금지 규정을 어기고 지난 2월 11일 자신의 이름과 기호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서귀포시청을 방문해 7개 사무실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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