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도민연대 "대법 4.3희생자 결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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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는 대법원이 지난 11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등 13명이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청구’ 상고심 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도민연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대법원이 이번 상고심 소송에 대해 명쾌하게 기각 판결한 결정을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과 4·3유족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총체적 난국임에도 불구하고 4·3특별법과 이 법에 의한 4·3희생자 결정은 아무런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쾌하게 판결한 사법당국의 결정에 경의와 존경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과 의미를 직시해 이인수와 보수·수구세력들은 더 이상 몰염치하고 몰상식한 망언과 망동한 사실에 대해 4·3영령과 4·3유족들, 제주도민에 크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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