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김대형 형제간 양도·양수계약 취소해야"
"김대성-김대형 형제간 양도·양수계약 취소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재판부 "사해행위 해당…악의의 수익자로 판단"
원상회복 위해 특허청 상표등록 권리도 말소해야

부도가 난 ㈜제주일보사(구 제주일보·대표 김대성)가 신문사업등록에 의해 운영해 오던 지령, 신문 발행, 판매 및 모든 영업에 관한 권리와 저작권, 인터넷 뉴스 등에 관한 권리를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대표 김대형)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양도·양수계약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일보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제주일보사에 대해 퇴직금 등의 채권을 갖고 있는 8명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과 ㈜제주일보사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이 특허청에 접수한 제주일보(제주일보 1945) 상표등록의 표시(확인등록표장)도 전부이전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일보사(구 제주일보)와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의 사해행위=2013년 10월 부도가 나면서 폐업한 ㈜제주일보사의 대표 김대성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2015년 8월 17일 동생인 김대형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 대표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제주일보사(구 제주일보)가 신문사업자로 운영해 오던 지령, 신문발행, 판매 및 광고 등 모든 영업과 체육, 문화사업의 업무(단, 채무 제외) 행사의 권한과 기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과 인터넷 뉴스와 도메인, 홈페이지 등의 권한을 무상으로 넘긴다는 것이다.

 

이어 김대형 대표는 2015년 10월께 제주일보(제주일보 1945) 상표등록의 표시(확인등록표장)을 양도 받는 내용의 상표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청에 상표권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법원의 판단=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대형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 대표와 김대성 제주일보사 대표(구 제주일보)의 관계와 김대성이 수감 중일 때 이 사건 권리와 상표권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김대형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 대표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들 형제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돼야 하고, 김대형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 대표는 원상회복으로 특허청에 접수한 제주일보(제주일보 1945) 상표등록의 표시(확인등록표장)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해행위(詐害行爲)란=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