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의원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오영훈 의원 의원직 유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법, 벌금 80만원 선고

4·13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48·제주시을)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영상 생중계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해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발언에 대해 “중앙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자체 결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