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입해 땅장사 조합법인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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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 선고

농지를 매입해 땅장사를 벌여 수억원대의 차익을 올린 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 대해 징역 1년을, 김씨가 대표로 있는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3일 제주시에 ‘자기노동력’으로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거짓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뒤 같은 해 10월 법인 명의로 해안동 소재 4필지 9702㎡의 과수원을 13억원에 매입했다.

 

김씨는 해당 토지를 합병한 뒤 다시 분할해 12필지로 만들고, 이 가운데 11필지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9억5770만원에 매도해 최소 6억5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농지를 분할·전매할 목적임에도 허위 신고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농지의 위치, 면적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불법 농지 취득 행위는 분할·전매 목적이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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