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유도 발언과 허위사실 공표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역선택 유도 발언은 법령 취지에 반하고 국민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오 의원의 발언 대상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해도 결국 피고인의 행위와 연관돼 있다”며 “중앙당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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