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잠식 막기 위한 개발 제한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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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시 상대 대지조성사업 승인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행정기관이 연쇄적인 농지 잠식을 막기 위해 대지 조성 사업 승인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A부동산회사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부동산회사는 2015년 8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B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 2526㎡를 매매예약한 뒤 올해 3월 7일 농업법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단독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제주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제3자를 통해 주택사업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승인 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부동산회사는 “제주시가 자신들을 상대로 농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는지는 심사하지 않고 B사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토지 인근에 자연취락지구가 형성돼 있고, 주거지역으로 확장하는 과정에 있어 해당 농지전용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해당 대지조성사업이 농지법 제6조가 정한 농지소유 허용 취지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제주시가 승인 불가의 근거로 추가 제시한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4호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규정 내용을 수용했다.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4호는 농지전용으로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농지전용 허가시 구체적인 참작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며 “해당 토지의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인접 농지 소유자들에게도 계속해서 허가를 할 수 밖에 없어 농지 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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