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무상 사용에 자녀 숙제까지 시킨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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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정당

민간인으로부터 원룸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숙소로 사용하고 각종 사건을 묵살하는가 하면 의무경찰에게 자녀의 숙제까지 시킨 ‘갑질’ 해경 간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해양경찰 간부인 A 경감이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및 감경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 경감은 2014년 2월부터 제주 모 파출소장을 지내면서 관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민간인으로부터 5개월에 걸쳐 원룸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했다.

 

또 그해 3월에는 골재를 싣고 운항하는 불법 선박을 단속해 달라는 동료 직원의 연락을 받았지만 사건 처리를 하지 않았다.

 

A 경감은 파출소에 없는 시간에서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 24만5600원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2014년 5월에는 자신의 대학생 자녀의 과제물인 리포트를 의무경찰에게 대리 작성하도록 하고 관사 청소를 시키는 부당한 사역행위를 지시하기도 했고, 의무경찰용 위문품 TV를 자신이 거주하는 관사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A 경감의 비위행위가 포착되자 2014년 11월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에 징계부과금 24만6600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 경감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며 “징계 수위가 가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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