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허위사실 유포 새누리당 당직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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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황모씨(46)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13총선 당시 새누리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씨는 같은 당 양치석 후보의 재산 문제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2016년 4월 5일 사무실에서 종합상황실장인 황씨에게 경쟁 후보인 강창일 후보를 겨냥한 논평 작성을 지시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강창일 당시 후보가 서울 서초구 연립주택과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 등 두 채를 소유했고 강 후보의 배우자도 서울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또 나흘 뒤인 4월 9일에는 강창일 후보의 자녀가 2억원 규모의 현물을 투자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논평이 보도되면서 상대 후보자의 신뢰성과 청렴성을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져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강창일 의원과 자녀가 고소를 취하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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