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담 넘어 밀입국 중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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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밀입국 도운 일당도 징역형 선고

제주국제공항 담을 넘어 밀입국한 중국인과 이를 도운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씨(3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왕씨의 밀입국을 돕고 제주도내 공사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한 중국인 진모씨(33) 등 4명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왕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0시19분께 중국 춘추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심사도 받지 않고 외곽 담을 넘어 도주해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 등은 공항 외곽에서 대기하다 교통편 등의 도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왕씨가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를 당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 입국해 죄질이 나쁘지만 생계를 목적으로 입국했고 바로 다음날 적발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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