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전 제주대 교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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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덕적 해이의 전형 보여줬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운영과 보조금 사용을 관리·감독해야 할 민간 위탁 통합지원기관 대표인 전 대학교수가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23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이사장 고모씨(67)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0여 개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며 허위로 인건비를 계상하고, 용역계약 체결 후 용역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며 보조금 1억5000여 만원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성 판사는 “고씨는 제자를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지능적으로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교수 책임을 망각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판시했다.

 

성 판사는 이어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보조금 지급이 이뤄진 행정기관 등에 피해액을 납입하고 공탁까지 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한 민간위탁 통합지원기관으로 선정돼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 재정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 지원, 보조금 정산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최근 5년간 2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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