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6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송씨는 2015년 5월 15일 제주시 한경면 토지 25필지를 사들인 뒤 2016년 3월 24일 25t 덤프트럭 60대 분량의 폐콘크리트 7048t을 무단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자치경찰 단속한 후 피고인이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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