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마장 대리 마주 비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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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마주 명의로 불법 경주…경찰, 10여 명 조사

승부 조작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제주경마장에서 자격이 없는 마주들이 대리 마주를 통해 자신의 말을 경주에 출전시켰다가 적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7일 렛츠런파크제주에 따르면 제주경마장에서 자격이 없는 마주들이 자신 소유의 경주마를 등록된 마주 명의로 경주에 출전시켜 상금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불법 경마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에 수사의뢰 된 불법 마주와 대리 마주는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대리 마주를 통해 불법으로 경주에 참여한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승부 조작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마장에 등록할 수 있는 마주 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 경주마를 키우는 마주들이 대리 마주를 통해 경주에 출전시키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현재 1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경주 규모와 대리 마주를 통해 챙긴 상금 규모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마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불법 마주, 대리 마주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구조적 불법 경마를 뿌리 뽑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제주경마장에서 불법 경주가 이뤄진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제주경마장 소속 전·현직 기수 6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사설경마장 운영자와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수 천 만원의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하거나 경마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마사회법에는 타인의 말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해 경주에 출전시키면 마주 등록을 취소하거나 활동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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