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특수건강검진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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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주지역 최초로 특수건강검진센터를 지정받고 8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분진과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사업주가 시행하는 건강진단이다.

 

작업환경의학과 홍성철 교수를 비롯, 많은 임상경험과 산업보건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해 온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특수건강검진센터는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업무적 합성 평가 ▲야간작업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업무 등을 하고 있다.

 

주승재 제주대병원장은 “센터를 찾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는 물론 건강 증진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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