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사무관계자 활동 통·리·반장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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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선관위, 오는 15일까지 사직해야...기한 미준수 땐 처벌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통·리·반장 등은 오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등은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이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선거사무관 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이 사직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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