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천 재해예방·교량사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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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에 7년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검찰이 제주지역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과 교량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행정기관에 요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제주시 한북교와 와호교 등 일부 교량들이 부실시공으로 재시공하는 등 잇따라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도와 제주시에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과 교량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의 관리기간 조서를 요구했다.

또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내부결제 자료와 공사 설계금액, 교량 시공 특허명, 교량형식선정위원회 및 계약심사위원회 개최 여부 등 최근 7년간 교량사업 자료 전부에 대해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검찰은 행정기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된 수사협조 의뢰라고 밝히고 있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주시는 55억4000만원을 들여 오라2동 한천 한북교에 대한 확장 공사를 특허 받은 신공법을 활용해 공사를 벌였지만 상판 곳곳이 9~18㎝ 솟구치는 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월 재시공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오차범위를 벗어나 초과 솟음현상이 발생하도록 교량이 제작돼 설치됐는데도, 담당 공무원 2명은 그대로 검사를 완료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감독을 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또 17억원을 들여 2015년 화북2동 황사평마을 삼수천에 건설 중이던 와효교도 특허 받은 신공법으로 공사를 벌였지만 교량 중간 부분이 10㎝나 처지는 결함이 발생해 재시공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난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해 상습지 하천정비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823억원 중 제주시 212억원, 서귀포시 114억원 등 총 326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하천정비와 교량사업 등에 국비가 투입된 만큼 이를 점검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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