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전 새누리당 간부들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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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새누리당 제주도당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김모씨(54)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황모씨(47)의 항소도 기각했다.

 

총선 당시 새누리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씨는 같은 당 후보의 재산 문제로 불리한 상황이 되자 선거를 앞 둔 4월 5일 사무실에서 종합상황실장인 황씨에게 경쟁 후보인 강창일 후보를 겨냥한 논평 작성을 지시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강창일 당시 후보가 서울 서초구 연립주택과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 등 두 채를 소유했고 강 후보의 배우자도 서울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또 나흘 뒤인 4월 9일에는 강창일 후보의 자녀가 2억원 규모의 현물을 투자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 판단과 같이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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