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성명
민주노총 제주본부 청소년노동인권사업단(이하 인권사업단)은 23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위법사례 전국 1위가 제주”라고 지적하며 고교현장실습 개선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인권사업단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연소자인 청소년 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며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워진 현장실습 현장에서 도내 학생들이 감내해야 했을 부당한 처우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현장실습생이 노동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즉각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을 면밀히 실시하고 취업지원관 제도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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