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펌프장 질식사고 관리자·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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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하수펌프장에서 청소 근로자 2명이 작업 도중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 감독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업체 관계자 고모씨(55) 등 2명과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 윤모씨(46)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 공간에서 작업시 공기측정과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필요시 이를 사용토록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7일 오후 2시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에 설치된 지하 4.5m 깊이의 남원하수처리장 표선7중계펌프장 저류조 내부에서 하수 슬러지 제거작업을 하던 준설업체 근로자 양모씨(49)와 정모씨(32) 등 2명이 질식,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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