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포통장 개설해 빌려준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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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3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해 8월 금융사기범으로부터 한 계좌당 2개월에 3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3개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또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돈 가운데 200만원을 대출이자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빌려주고, 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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