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잠식 우려 부동산 개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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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단독주택단지 위한 대지조성사업 불허 정당 판결 잇따라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연쇄적인 농지 잠식이 우려되는 대지 조성사업에 대해 법원이 농지 보전에 문제가 있다며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모 주식회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6필지 2만7296㎡에 단독주택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내용의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제주시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일부 토지가 개인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는 농지전용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농지 취득 후 도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사를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는 해당 규정이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 주체로서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인접 농지 소유자들에게도 동일한 허가를 할 수밖에 없어 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으로 우량 농지를 보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 이를 전제로 한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법원은 A부동산회사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부동산회사는 2015년 8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B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 2526㎡를 매매예약한 뒤 올해 3월 7일 농업법인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단독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제주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제3자를 통해 주택사업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승인 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부동산회사는 “제주시가 자신들을 상대로 농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는지는 심사하지 않고 B사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며 “해당 토지의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인접 농지 소유자들에게도 계속해서 허가를 할 수 밖에 없어 농지 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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