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종합병원 10억원대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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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허위 신고해 부당 이득 취했다 적발

도내 한 종합병원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요양급여를 허위로 신고해 부당 이득을 취해했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적발돼 10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병원업계에 따르면 제주시지역 한 종합병원이 타부서 간호 근무자를 병동 근무자로 거짓 신고하는 수법으로 입원 등급을 올려 1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은 간호등급에 따라 병동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점을 악용해 외래 간호 인력과 타부서 간호 인력을 간호병동에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에 나섰고, 실제 2013년 중반부터 2015년 중반까지 간호 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해 입원료 등급을 올리는 수법으로 입원료를 부당 편취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종합병원의 이 같은 행각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신고되면서 알려졌다.

 

신고된 내용 중에는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병원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고 있고, 의료 관련 정부의 지원금을 수억원을 부당 편취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향후 보건복지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관계자는 “요양급여 신고에 일부 문제가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실사를 받았고, 10억원대의 과징금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과징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병원 측에서 소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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