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살인사건 중국인 항소심서 징역 30년
성당 살인사건 중국인 항소심서 징역 30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재판부 징역 25년 1심 파기

지난해 제주사회는 물론 전국을 경악케 했던 성당 살인사건을 저지른 중국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어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중국인 천궈루이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8시50분께 제주시 연동 모 성당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기도 중이던 김모씨(61·여)의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씨는 입국 3일째인 지난해 9월 15일 숙소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제주시내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다음 날 제주시내 교회를 2번 방문해 종교시설을 범행지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성당을 2회 방문해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같은 달 17일 재차 성당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천씨의 망상장애와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천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도 계획적이고 잔인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상장애에 의한 심신미약을 고려해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며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원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