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유급휴일 법제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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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성명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정치의 주인인 노동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여전히 가로막혀 있다”며 선거일 유급휴일 법제화 등을 통한 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발표해도 관공서의 휴무일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다”며 “따라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으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자에게 선거일은 휴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도 노동자들은 투표권 행사를 위해 사업주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지경이며, 설혹 투표시간을 보장받는다 해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노동자, 알바노동자, 영세서비스 노동자의 투표할 권리를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사회 제 1의 기본권인 투표권 보장의 해법은 선거일의 유급휴일 법제화”라며 “국회는 즉시 선거일 유급휴일 법제화, 투표시간 연장, 사용자 투표권 보장 의무 강화 등의 제도개선에 나서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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