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인허가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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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 무더기 토지 소송 등 후폭풍 전망
▲ <연합뉴스 자료사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각종 인허가 절차가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토지주들의 무더기 토지 소송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허가한 15개의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법률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귀포시가 사업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토계획법상 처분에 하자가 있고, 실시계획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없이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처분을 내려 이 부분 또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3월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토지주들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같은 해 10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가와 이로 인한 토지수용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의 호텔, 메디컬센터, 휴양·문화시설인 스파오디토리엄과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1997년 서귀포시가 해당 부지 약 40만㎡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지정했다.

 

JDC는 2005년 10월 서귀포시로부터 유원지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이끌어 냈고 이듬해 JDC는 토지매수를 마치고 2007년 부지조성에 나섰다.

 

2009년 사업자가 JDC에서 버자야리조트㈜로 바뀌고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이뤄졌다.

 

제주도는 더 나아가 2010년 11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까지 해줬다.

 

하지만 시행사의 자금난과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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